한편, 위 조항에 규정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선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관리규약에서 위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동 조항의 각 호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을 나열하고 있어서 이른 바 열거규정으로 보이고 둘째,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로 제한해야 하고 결격사유 규정의 해석 역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하려는 것이고, 동 조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의 새로운 사유를 관리규약에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민 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위 조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결격사유로 정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관리규약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Ⅳ.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문제점
1. 유사단체(법인) 또는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와 임기 등에 대한 입법형식
(1) 공익법인 등의 이사·사원의 결격사유와 임기 등에 규정과 입법형식
민법 제40조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모두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상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사의 임면이나 사원자격 등에 대해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의 정수범위와 제3항은 임기의 상한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임원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의 영리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이나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범인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정수·임기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결격사유와 비교해 볼 때 그 요건이 매우 완화돼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들 법인에 있어서 기관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모두 그 입법형식이 법률이고 명령에 위임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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