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A.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교육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Q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등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영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운영비 용도 및 사용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Q10.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관리비 등 예금계좌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은 어떤 것인지.
A.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관리소장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Q11.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A.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영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므로 잡수입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Q1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A.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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