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는 한자 표기 노출하지 않아야

공문서 표기·표현 다듬기 / 공문 예제 27
·띄어쓰기 
3. 23만개 → 23만 개
-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개’는 앞말과 띄어 쓴다. 
4. 지원가능한 → 지원 가능한
- ‘지원 가능’이 한 단어가 아니므로 ‘지원 가능하다’로 띄어 쓴다. 
5. 실효성있게 → 실효성 있게
- ‘관계있다, 맛있다, 멋있다, 재미있다’처럼 일부 굳어진 말을 제외하고는 ‘있다’는 앞말과 띄어 쓴다. 
7. 용도외 → 용도 외
-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을 나타내는 ‘외(外)’는 앞말과 띄어 쓴다. 
9. 週단위로 → 주 단위로
- ‘주’와 ‘단위’는 각각 독립된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표현 
2. 旣보증금액의 만기도래분이 → 기존 보증금액 가운데 만기가 된 것은
- 한자 표기를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쉬운 말로 표현한다. 
6. 향후 감사 시 → 앞으로 감사할 때
- ‘향후’는 ‘앞으로’, ‘시’는 ‘~할 때’로 바꿔쓰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8. 보증사례에 대해서는 → 보증 사례는
- ‘~에 대해서는’보다는 ‘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다.

·낱말 
1. 금번 → 이번
- 어려운 한자말 대신에 쉬운 말을 쓴다. 
2. 旣보증금액 → 기존 보증금액 
9. 週단위로 → 주 단위로
- 공문서에서 한자를 노출해서는 안된다.

※ 공문서에서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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