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임기와 중임제한에 관한 위임입법의 내용
1. 수권법률의 위임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은 제1항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구개의 공구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분양한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기를,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으로서의 거주요건과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선출원칙을, 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종류와 선출방법을, 제6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의 직선원칙과 선출방법을,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와 중임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시행령의 수권법률인 주택법은 제43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에서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임기 및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43조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이나 결격사유, 임기제한 등의 위임근거를 찾아야 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법규정의 체계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위임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2. 주택법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사람을 포함)(6호),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7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8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9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10호)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2010. 07. 06.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에 처음 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입주민 등이 관리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었다.
이와 같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 법제처는 ‘자율에 맡긴 결과 지역별·공동주택 단지별로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사유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고,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가 보장돼야 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같이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순수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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