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1. 알뜰장터 수입, 재활용 판매수입 등을 부녀회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Q5­2. 해당 수입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해 잡수익으로 처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부녀회, 경로당 등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비로 처리해 부녀회, 경로당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A1. 알뜰장터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해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A2. 잡수입은 공동주택이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용절차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Q6­1.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은.
Q6­2.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A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이다.
A2.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Q7.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입주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제51조 제1항 제2호, 제8의2, 제9호에 따라 동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또는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관리비 등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또는 의결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의의 입주자 동의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내역 및 사용한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리규약 및 관리 관련 제규정 등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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