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

질의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질의 : 출산예정일인 5월 1일에 맞춰 6월 15일까지 출산 후 휴가를 받았다. 그런데 출산예정일보다 9일 늦은 5월 10일에 출산했다. 이럴 경우 출산 후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질의 :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서 경영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신 :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아닌 기간이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진정 제기 후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복직판정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이 지급된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