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1. 태풍이란?
태풍은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는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 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서 열대 저기압의 하나다.

2. 태풍은 언제 발생할까?
우리나라는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고 주로 8월-7월-9월 순으로 자주 접근한다.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태풍의 수는 전체의 91%이며, 아주 드물게 6월·10월에 태풍이 접근하기도 한다.

3. 태풍은 왜 주의해야 할까?
1) 태풍의 피해 양상
태풍 피해는 태풍에 수반되는 풍랑·해일·호우·강풍으로 인한 2차적 현상에 의해 그 양상이 좌우되고, 피해 규모도 결정된다.
태풍 피해는 지역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는데, 도시에서는 철로 단절로 인한 출퇴근길 전철 운행 중단, 가로수가 도로를 덮어 시내교통 마비, 바람에 날리는 간판과 나뭇가지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피해 사례
① 제25호 태풍 ‘루사’
태풍 ‘루사’는 괌 섬 동북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부근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느린 속도로 북상해, 지난 2002년 8월 30일~9월 1일까지 전국에서 강한 폭풍우로 기상 관측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해, 이재민 8만8천여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1천4백19억여원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② 제14호 태풍 ‘매미’
태풍 ‘매미’는 괌 섬 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쪽으로 빠르게 북진해, 지난 2003년 9월 12일 제주도를 통과했고 13일 남해를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했다.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2천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경상남도 해안지방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부산항 크레인이 붕괴되고 선박이 침몰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③ 제7호 태풍 ‘곤파스’
지난 2010년 8월 29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곤파스’는 지난 2010년 9월 1일~2일 서해안을 지나 서울·경기·충청·강원·전남·제주 등에 1천6백70억여원의 재산피해와 117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태풍의 크기는 소형이었지만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으며,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룬’ 이후 10년 만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가장 근접하게 통과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됐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① 태풍 발생 예보 시: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태풍 정보를 알아두고, 가정과 집 주변의 배수구·빗물받이 등을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
② 태풍 주의보 시: 지지대·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또는 하천변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③ 태풍 경보 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축대·간판 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이 넘쳐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막는다.
건물의 간판과 위험 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하고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
2) 태풍 진행 중에는
① 가정 내: 파손 방지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고, 창틀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유리창 파손에 대비해 보호필름을 붙이고, 감전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는 수리하지 않는다.
대피할 때는 수도·가스·전기를 반드시 차단한다.
② 외출 중: 천둥·번개가 칠 경우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을 걸어 다니지 않는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3) 태풍이 지나간 후
① 가정 내: 침수된 집안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전원을 차단하고 환기시킨 후 들어가야 하며, 전기·가스·수도시설은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가로등과 신호등, 바닥에 떨어진 전선과 맨홀뚜껑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② 피해신고: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 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시 피해 입증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사실은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둔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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