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련 Q&A
Q1. 입주지정 기간에는 사업주체에서 미입주세대분에 대해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미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A.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에는 입주한 자에 한해 관리비 및 사용료가 발생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전체 세대에 관리비 및 사용료가 발생함.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입주예정일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명도받아야 하고,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2. 공동주택에 설치된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을 주는 경우, 정수시스템 관리용역비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용료에 포함되는지.
A. 공동주택에 설치된 정수시스템 관리용역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에 포함되므로 수선유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Q3. 알뜰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가 주택법 위반인지.
A.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 ‘11. 11)

Q4. 그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 오던 잡수입을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부녀회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잡수입에 알뜰시장 개설료·재활용품 판매대금·광고 게재대금 등이 포함되는지, 광고게재의 경우 게시판에 부착하는 소액의 광고료도 최고가 낙찰제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A. 잡수입은 기간에 관계없이 관리비로 관리해야 하며, 잡수입에는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 게재대금 등을 포함함.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의 광고행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2백만원 이하에 한정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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