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외 사례
심배우의 발표 내용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동향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18%까지의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동북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U: 지난 2002년까지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의 -2.9%의 감축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에서는 지난 2010년까지 -0.5% 밖에 감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교토목표: -8%),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 등을 통해 국외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2005년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달라스: 홍수피해 저감과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트리니티강 Corridor Project를 추진, 800년 빈도의 현재 제방을 60㎝ 증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과제 및 전략과 정책들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2.3 공동주택의 정의와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시기
주택법상 정의는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눠서 분류되는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구분은 5층 기준, 연립과 다세대는 바닥면적(660㎡)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준공일부터 노후화가 시작되므로 내용연수에 맞춰 공동주택 각 부분의 수선주기에 대한 공사비의 장기적인 계획의 기술적 자료로서 건물의 관리 지침이나 수선 및 교체시기 기준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참조한다.

2.4 패시브 주택 및 친환경 공동주택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의 아이디어는 지난 1988년 Prof.bo Ada mson와 현재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소장인 Dr.Wolfgang Feist에 의해서 계획됐으며 독일 헤센(Hessen)주 경제부의 지원하에 독일에 완공된 이후 Wueste nrot-Stiftung와 헤센 주 환경처의 지원 아래 여러 분야의 검사·측정이 이뤄져 실현됐으며, 그 후 패시브하우스의 경제성과 효과가 인정되면서부터 북유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공동주택(그린홈 플러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부환경 조성·저에너지 건물·고효율 설비기술 등 3개 분야별로 최신기술 및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축하게 된다. 외부환경 조성 기술은 건물 미기후의 조절 및 열섬화 현상 등 건물 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이고, 저에너지 건물기술은 건축물 단열, 기밀 설계·시공, 자연형 냉·난방 기법이다.
고효율 설비기술은 효율적 에너지 설비·조명 제어시스템 적용·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로 모세관 복사 냉·난방 및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태양열 급탕,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 우수열원시스템 등을 적용한 것이며, 에너지 소비 손실의 최소화(패시브 하우스), 자체 에너지 생산효율 극대화(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 액티브 하우스 =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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