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1. 호우란?
호우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집중호우 등의 이유로 구조물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침수라고 한다.

2. 호우는 어떻게 발생할까?
집중호우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 저기압이 충돌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형성되는 적란운(뇌운)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저기압과 고기압 가장자리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며 발달한 적란운은 약 1,000~1,5000만 톤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하늘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다.

3. 호우는 왜 주의해야 할까?
1) 호우의 피해 양상
최근 10년간(2002~2011년)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는 415회, 이재민 169,634명, 사망 235명이며 총 피해액 4조 4천여억원, 건당 평균 피해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77명, 재산 피해는 5,276억원이다.
2) 피해 사례
①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하천범람·주택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② 노원구 초안산 산사태
지난 2011년 6월 29일에 서울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노원구 초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국철 1호선 공사현장인 초안산 절개지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이 산사태로 인근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매몰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③ 광화문 일대 침수
지난 2010년 9월 21일 서울, 인천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쪽 관측 기록은 하루 259.2mm에 달해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것으로 기록됐다.
④ 강남 일대 침수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 강수량이 400mm에 육박해 강남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남역에서 양재역 구간 도로가 침수돼 주변 건물 및 수백 대의 차량 등도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교통체증 및 전동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도심기능의 마비를 초래했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가정과 집 주변의 배수구·빗물받이 등을 점검해 빗물받이의 덮개를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해주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저지대 주택과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울시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역류방지시설 또는 차수판을 설치한다.
접수 및 문의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의 치수방재과로 연락하면 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침수시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 미리 알아둬 대피준비를 한다.
·기상관측에 잡히지 않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유의하며 집중호우시 나무 등을 걸쳐 놓은 임시다리는 건너지 않는다.
2) 호우 진행 중에는
① 가정 내: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계량기 옆의 메인 밸브까지 잠그고 대피한다.
천둥·번개가 치면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 놓으며,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② 외출 중: 홍수로 밀려온 물에 들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을 걸어 다니지 않는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하고, 전신주·가로등·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근처로 가지 않는다.
3) 호우가 지나간 후
① 가정 내: 침수된 집안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환기시킨 후 들어간다.
침수된 가스레인지 및 가스보일러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렸어도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특히, LP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외출 중: 홍수로 밀려온 물은 기름이나 오수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으니 물이 빠져나갈 때 멀리 떨어져야 하며,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의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으니 주의한다.
가로등과 신호등, 바닥에 떨어진 전선과 맨홀뚜껑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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