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질의 :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환경도 되지 않는다. 직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사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일반 노동조합 또는 산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지역일반 노동조합: 한 지역의 업종, 사업장 규모,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현재 전국 16개 모든 광역시도 단위에 조직돼 있으며 20여개의 일반노조가 활동중임.
②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해 단결한 노동조합의 형태(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③ 기업별 노동조합: 일정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질의 :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신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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