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영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형태로 제정한다.
7)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주택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 또는 조성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또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8) 기타의 행정규칙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한 ‘주택단지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고시’ 등이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고시(告示)형식으로 제정돼 있다.

5. 조례
주택법령이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위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택법 제43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0조의3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초지방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이나 놀이터시설, 주차장 시설 등의 개량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은 주로 급부행정 영역에 속하는 사항들이어서 본 논문이 고찰하고자 하는 위임입법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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