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물·방범 등 전문적 관리 필요

제20장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의 발전과 더불어 주차장 또한 면이 늘어나고 지하화됐다. 대략 지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주로 지상주차장이었고 주차대수도 평균적으로 1세대에 1대도 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평균적으로 1세대에 1대 이상으로 주차대수가 증가해 주차난은 덜 수 있었다.
그러나 1세대에 차량이 2대 이상 되는 세대가 증가해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아파트도 많이 있다.
현행 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 등의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주차장에 관한 기준을 보면
1. 주택의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정해진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하는 주차대수(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1) 원칙: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2) 예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부설주차장: 주택 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4.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 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주차장이 지하 또는 건물 안에 설치됨으로써 주차공간이 많아져 편리성은 있지만 시설물의 관리 및 방범, 화재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주차장 주요시설물
1) 소방시설: 스프링클러(sprinkler), 화재 감지기, 소화기, 옥내소화전, 유도등 및 유도표시 등
2) 주차시설: 차량 진·출입 경보장치, 기둥코너 보호대, 주차블럭, 주차안내 입간판 등
3) 방범 및 차량사고 감시 시설: 무인감시카메라(CCT V) 및 녹화시설 등을 잘 관리해야 하고 주차장 건축물의 바닥재 관리 및 누수 문제가 중요 관리 대상이다.
주차장 내의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주차장 천정에 각종 배관(급수관, 급탕관, 난방관, 소화전 등)이 설치돼 있어 동절기 동파예방 누수관리 등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① 주차장 슬래브(slab)가 방수기능이 없는데 물청소를 해 차량에 오염물 피해를 주는 것
② 배수시설 배수펌프의 고장으로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 하는 것
③ 전기설비 및 등기구의 고장으로 조명 문제가 발생하는 것
④ 전기료 절감 문제로 주차장의 조도를 낮출 때 발생되는 민원
⑤ 무인감시 카메라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것
⑥ 일정기간 동안 녹화기능을 유지하는 것 등을 더욱 신경써 민원 없는 주차장 관리를 해야 한다.

제21장 아파트 옥상
아파트 옥상은 건물의 지붕으로 건축물 구조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정의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이 지붕은 건축물의 필수 구조다.
아파트 옥상의 중요 기능은 건물 최상부의 모양을 결정하고 빗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층을 둬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파트 옥상에는 급수 시설인 고가수조실과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고(급수방법이 부스터 방식이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지하에 있는 방식은 없다) 화재 등 위험이 발생할 때 대피소로 이용된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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