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는 정기적으로 진단해야

·예외: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해(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적합하게 설치돼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개소 최소면적: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시·군지역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면적이 150㎡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4.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m(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 공동주택, 외국인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 설치기준의 완화(시장과 주택의 복합, 상업지역안): 200㎡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을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7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m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외)에 인접해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선 건축물의 내부, 필로티(piloti)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함)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에도 주택법에서 관리규정이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연 2회 이상 위생진단,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시설물의 기능유지, 정상작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상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시설물별 책임관리자가 점검표에 의거해 매일점검 즉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안전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기능, 성능 및 안전상태 등을 관리소장, 시설물별 책임관리자가 점검표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수선을 해야 한다.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이외에도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에 알맞게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쉽게 고장이 나거나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는 일일점검을 잘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의 점검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물이 변형돼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모래터의 모래량은 충분한지, 특히 미끄럼틀 아래 부분에 모래량은 충분히 있는지 등과 놀이기구 기둥이 목재로 돼있을 경우 목재는 속에서부터 부식(腐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게 보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목재 부분은 방부(防腐)처리 및 도장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오래된 놀이기구가 무너져 어린이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어린이놀이터 민원 사례
사례 1.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놀다 무릎이 다쳤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이었는데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다 미끄럼대 밑에 모래가 부족해 어린이가 다친 것이다.
·해결 방법: 다른 어린이가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를 잘 점검해 달라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모래 밑에 있는 돌출물을 제거하고 모래를 추가했다.
지금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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