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1. 식중독이란?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2. 식중독은 어떻게 발생할까?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에는 음식물 내의 세균·바이러스·화학물질·자연독 등이 있다.

3. 식중독은 왜 주의해야 할까?
1) 식중독의 피해 양상
식중독은 원인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식물 섭취 후 6~48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10년(2002~2011년)간 총 2,358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핵가족화·맞벌이·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한 집단급식 급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음식점 등 외식 증가,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등의 위생관리 상태 미흡으로 인해 연평균 7,5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5~9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환자는 5~6월에 급격히 증가한다.
평균적으로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에서 가장 많았고 식중독 환자는 집단 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 물질별로 최근 10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는 원인불명·노로바이러스·병원성대장균·살모넬라균의 순서로 많았다.
2) 피해사례
① 학교 급식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지난 2011년 8월, 서울 ○○고등학교에서 외부업체에서 운반해 취식하는 급식을 통해 149명에게 감염증상이 발생했다. 원인 물질은 장병원성 대장균이며 설사·복통·메스꺼움·오한·발열·구토·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② 학교 김치로 인해 집단식중독 발생
지난 2011년 8월,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김치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김치를 점심급식에 제공한 이후 5일간에 걸쳐 56명에게 감염증상이 발생했다. 원인물질은 장흡착성 대장균과 장독소성 대장균이며 집단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③ 회사 구내식당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지난 2011년 9월, 서울 소재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직원 41명에게 감염증상이 발생했다. 원인물질은 장독소성 대장균이며 2~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설사·복통·잔변감·두통·오환·발열·메스꺼움·무력감·구토 순으로 나타났다.
④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로 인해 집단식중독 발생
지난 2011년 12월, 서울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콜라를 섭취한 후 8명에게 감염증상이 발생했다. 원인 물질은 노로바이러스이며, 설사·발열·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식재료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채류’→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구입하며, 가급적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의 인증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먼저 구입한 식품은 냉장고 앞쪽에, 나중에 구입한 식품은 뒤쪽에 보관한다. 육류·어패류·채소 등 신선식품에는 미생물·세균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어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식품까지 오염될 수 있다.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며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말고 70% 이하로 넣는다.
·하절기의 어패류(생선회, 조개, 굴) 등 각 계절별 식중독 우려 식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음식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다.
·밥은 하루가 지나면 미생물 증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할 경우 하루 이내로 먹도록 한다. 먹다 남은 국은 팔팔 끓인 후 재빨리 식혀서 냉장보관하고, 조리한 반찬은 상온 보관시 6시간 이내로 섭취한 후 냉장 보관한다.
2) 식중독 발생시
① 일반 시민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전신의 보온, 특히 배와 손발을 보온기로 따뜻하게 하면 복통·불쾌감이 누그러진다.
·독물을 체외로 내보내야 하므로 구토·설사시 임의로 약을 먹어 멈추게 하지 않는다.
·첫날 식사는 굶지만 수분·비타민·소금은 섭취한다.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토사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핀다.
② 음식점·급식소 운영자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보건소의 역학조사 후 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조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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