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택법의 연혁
1. 공영주택법(1963년 - 1972년)
현행 주택법의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공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기준과 입주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뒀고 동 법시행령에 공영주택 관리조합의 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2.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 2003년)
1972년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2409호)이 제정되면서 공영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그대로 승계된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해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즉 당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주택건설의 의무를 지지는 않았으나 이 법 제정으로 국가의 주택건설의무를 법정화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1970년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의 주택난은 심각해졌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1977년 12월에는 위 법이 전문개정돼 주택관리인 제도가 신설되고 관리규약의 제정이 의무화되는 등 규정의 보완과 수정이 이뤄졌다.
1979년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별도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관리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게 된다.
1981년에는 1980년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주택건설촉진시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했으며, 1994년도는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어서 김대중정권에 이르러 1999년 2월에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투기방지 위주로 돼있는 주택관련법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영부실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대신에 국가와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새로운 주택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등 입주자 보호와 주택건설 공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주택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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