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의 상황에 맞는 전기 계약 방식 변경
아파트 단지의 전기사용 계약방식은 크게 저압수전과 고압수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고압수전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다. 그런데 고압수전의 경우 계약 방식에 따라 kW당 전기요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약은 주택용 전기 단가는 높고 공용부에 적용하는 전기 단가가 낮아 공용시설이 많은 아파트에 유리하다. 반면, 단일계약은 공용부와 주택용이 단일한 요금체계이나 단가가 종합계약의 주택용 단가보다 낮으므로 공용시설이 적은 경우 단일계약에 유리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공용시설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종합계약이 유리했다. 아파트 준공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미입주 세대가 많아 단위세대 사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공용부문 사용금액은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계약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준공 직후에는 종합계약으로 계약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준공 후 입주율이 90% 이상이 되면 전기료 증감 추이를 살펴본 후 한전에 계약방식 변경 절차를 거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 공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잡수입 확대 방안
잡수입은 관리업체가 징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집주인이 적립에 기여한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다.
잡수입 발생 경로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잡수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알뜰시장 개최권 수입이다. 보통 규모가 큰 단지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번씩 아파트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한다. 이 상인들을 관리하는 전문관리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치권 계약을 맺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유치권 계약시 아파트에 지불하는 것이 개최권 수입이다. 둘째,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는 각종 재활용품을 환경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후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며 단지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셋째, 이동통신사 기지국 장소 대여료 수입이다. 이동통신사는 통신 중계기를 설치할 때 높은 장소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한다. 따라서 장소 대여료를 아파트에 지급하고 중계기를 설치할 장소를 입대하는데 이 수입도 연간 수백만원에 이른다. 넷째, 게시판 광고 수입이다. 아파트 1층 출입구의 게시판이나 세대 유인물 또는 커뮤니티 보드에 광고를 실어주고 받는 수입이다. 다섯째, 승강기 사용료다. 입주민이 이사할 때 승강기를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승강기 노후화를 촉진하므로 일 3~8만원의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섯째,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전문 보육업체에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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