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한그루라도 이식·절단시 신중 기해야

일부 아파트에서는 조경 전문기술이 부족한 관리자들이 조경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목류 진달래과인 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은 전지(剪枝)를 하려면 봄에 꽃이 진 직후에 해야 하는데 다음 해에 필 꽃대가 나온 후에 전지를 하면 다음 해에 꽃이 피지 않는다.
진달래과는 꽃이 진 후 새로 자란 가지에서 다음 해에 필 꽃망울이 자라있기 때문에 가을에 전지작업을 하면 꽃망울을 잘라버리게 돼 다음해에 꽃이 필 수 없다. 그리고 어느정도 큰 수목을 옮겨서 식재할 때는 수목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3년 전에 뿌리돌림을 해 옮겨 식재해야 하는데 바로 수목을 옮겨 심어 고사(枯死) 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건물 바로 앞뒤에는 가능한 교목(喬木)을 식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목을 식재하면 저층 세대의 조망을 가리고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라면 잘라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 때 나무를 자르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 나무 끝을 조금 볼 수 있는 세대나 다른 입주자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아파트 건물 바로 앞뒤는 교목보다 관목(灌木)등 관상수(觀賞樹)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수목식재는 동 위치에 따라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동 앞이 햇볕이 잘 드는 곳은 가능한 낙엽수를 심어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어느 정도 햇볕이 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아파트는 고층화와 동간의 거리 때문에 아래층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 환경을 잘 살펴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아파트 조경 수목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병충해 방재다.
병충해 방재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병충해가 다르고 발생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방재약재와 방재시기를 잘 선택해 방재를 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조경 수목은 성장할 때 모양을 잘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경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관리자가 매년 전정(剪定)을 잘 해줘야 한다.

조경 민원 사례
사례 1. 000동 000호에 거주. 집 앞 나무를 잘라달라는 민원
·아파트 1층 세대인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 거실에서 창밖이 보이지 않고 화단에서는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 도둑이 숨어 있어도 모를 정도이다. 그래서 나무를 일부 잘라 달라는 것이다.
·해결 방법: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가지를 치고 다듬어 시야를 확보하고 밖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게 했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들이 좋은 나무를 자른다고 항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000동 000호에 거주. 밖에서 집이 너무 잘보이니 집 앞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
·아파트 1층 세대인데 1m 이상 되는 나무가 식재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대 앞에서 사람들이 세대 안을 쉽게 볼 수 있다.
·해결 방법: 크기가 작은 나무가 밀식(密植)하게 식재된 곳의 나무를 옮겨 심어 시야를 약간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사례 3. 000동 000호에 거주. 거실 창문 앞에 있는 나무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민원
·3호 라인 발코니 앞에 높이가 약 6m 정도인 수목이 식재돼 있었다. 그런데 2층 세대에서 발코니 앞이 가려져 불편해 나무를 잘라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것이다.
·해결 방법: 자른 나무는 제거하고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구입한 뒤 식재해 해결했다. 아파트에서는 나무 한그루도 관리자 마음대로 옮기거나 자르면 안된다.

제19장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현행 주택법 제21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1. 설치의무 세대수 및 면적
·원칙: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ㄱ.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시·군지역은 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ㄴ.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1㎡(시·군지역은 0.7㎡)를 더한 면적

서울시 성동구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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