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해선 학설상 여러 견해로 갈린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법령보충규칙에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에 수권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리나 실질적 법치주의 등 헌법상 원리에 의할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이나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에 의한 법규명령 형식에 의해야 하고 행정규칙은 그 제·개정 절차에 대한 통제가 약해 국민의 법규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발할 때에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에서 나타나는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을 보면 법률유보의 원리, 예측가능성, 위임의 필요성, 위임의 형식 등을 위임입법에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주택법상 위임입법의 현황
제1절 주택권과 주택관리법제의 체계
Ⅰ. 주택법의 헌법상의 근거와 주택권
1. 주택법령의 헌법상 근거
주택관련 법령의 헌법적 근거는 국민의 기본권규정들과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받을 곳을 마련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 주택권
주택권을 국민이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갖는 헌법상의 권리로 규명할 때에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주택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주택권을 환경권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파악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종전의 헌법이 제33조에서 단순하게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현행 헌법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충한 것을 볼 때, 사회적·정치적 공감대 하에서 주택권의 문제를 환경의 개념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거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환경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이에 언급한 환경의 근본개념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주택권은 환경권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환경권의 일부로서 주택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한편 주택권을 경제적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단 확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둬 주거권으로 파악하고 이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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