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숍 참석 후 귀가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

질의 :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지.
회신 :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발생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한도로 부담금을 징수한다.


질의 : 회사 워크숍 행사 참석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는지.
회신 :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돼 일하던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한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중 사업주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중 사고 ▲시설물 결함·관리 소홀·건물 입구에 쌓여 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교통수단 제공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중 관리자 입회 하 배드민턴 치던중 사고 발생 등)
※ 업무상 질병
·업무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해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직장 내 따돌림·업무관련 정신적 충격 등)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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