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중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가능

질의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재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신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 뒀다가 재취업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선택에 의해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질의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중 취업이 됐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지.
회신 : 실업급여를 받던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중 남은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됐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됐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질의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신 : 근로자가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을 하면 최근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으면 납부).
또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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