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1. 감전이란?
감전은 전기기기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감전은 어떻게 발생할까?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구리선 등)에 신체의 일부가 닿는 경우
·피복손상 등으로 전기가 누전되는 기기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경우
·높은 전압의 기기 및 전선 부근에 근접한 경우
·낙뢰에 의한 경우

3 감전은 왜 주의해야 할까?
1) 감전의 피해 양상
감전으로 인체에 전류가 흐를 경우 근육 수축·화상·심장마비·호흡정지 등의 부상이나 사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는 총 95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감전사고(27건)가 발생해 생활공간에서의 전기 안전이 필요하다.
장난·놀이중에 감전되는 사고도 11건이 발생해, 어린이 감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감전사고는 37건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 누전되기 쉽고, 주변 습기와 물기로 인해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2) 피해사례
① 길을 가던중 끊어진 고압선에 감전 부상
지난 2010년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계속되는 한파로 전선과 철제구조물 사이를 잇는 절연체인 애자가 갑자기 깨지면서 10여 미터 높이의 2만2천900V 고압전선이 끊어졌다. 그로 인해 길을 가던 20대 여성 2명이 감전돼 부상을 당했다.
② 수석 채취중 끊어진 저압전선에 감전 사망
지난 2010년 8월, 무주읍 부근 개선공사가 진행중이던 하천의 웅덩이에서 수석을 채취하던 일반인 2명이 끊어진 농업용 저압전선(220V)에 접촉돼 감전됐다. 1명이 감전되자 옆에 있던 동료가 재해자를 구조하던중 구조자가 사망하고 최초감전자는 중상을 당했다.
③ 낚싯대가 전선에 닿아 감전 사망
지난 2011년 7월, 경남 밀양시의 경부선 철로에서 낙동강변에서 낚시를 하려고 철길을 건너던 A씨의 카본 낚싯대가 위쪽에 있는 2만5천V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감전돼 사망했다.
④ 찜질방 냉탕에서 수중 펌프 누전으로 감전 사망
지난 2011년 2월, 창원시내 찜질방에서 종업원이 수중펌프기로 물을 퍼내고 있던중 수중펌프기가 누전되면서 욕탕 물에 전류가 흘렀다. 그로 인해 냉탕에 들어갔던 10대 B군이 감전으로 사망하고, 함께 냉탕에 들어갔던 C씨는 감전으로 부상을 당했다.
⑤ 쇠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았다 감전 부상
지난 2012년 4월, 경남 통영의 한 가정집에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쇠 젓가락을 가지고 놀던 3살 아들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았다가 감전돼 부상을 당했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① 가정 내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한다.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습기가 많은 곳의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땅속에 연결)한다. 접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누전시 신속하게 전기를 끊을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월 1회 이상 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업체의 확인·점검 후 안전하게 조치한다.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불량 전기기구는 교체해 사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쇠붙이 등을 집어넣지 않는다.
② 가옥침수
·가옥, 특히 지하실이 침수됐을 때는 콘센트나 전기기기 등을 통해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제일 먼저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다.
·양수펌프를 사용할 때 전원플러그·전원용 전선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젖은 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는다.
·물이 빠져 나간 후에는 반드시 한국전력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해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누전 원인을 제거한 후 전기 공급을 받는다.
·침수된 가전기기는 콘센트를 뽑고 충분히 말린 후 전문가에게 의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침수·파손된 가옥 수리시에는 전기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작업한다.
2) 감전사고 발생시
·감전의 원인이 된 전기 제품에 다시 손을 대지 않는다.
·화상이 있다면 찬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식힌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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