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질의 : 임금체불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회신 :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자발적 실업)했더라도 임금체불과 같은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등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질의 : 퇴직 전 평균임금은 7만3000원이며, 퇴사시 연령은 35세였다. 고용보험은 8년 동안 가입했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 50%의 최고한도는 1일 4만원이며, 최저한도는 1일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다.
따라서 6백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7만3000원 × 50%) × 180일(가입기간 5년~10년 미만) = 6백57만원]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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