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특정사유 발생시에만 요구 가능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절차를 받은 경우

질의 : 올해 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사직을 원하는데 중간정산을 받고 남은 기간은 8개월 정도 된다.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사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8개월분은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다.

질의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회신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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