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결기사 스크랩…신문 보며 많이 배웠죠”

“지난 2003년 7월 관리소장으로 처음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함께한 아파트관리신문, 신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죠.”

지난 2002년 제7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후 11년간 관리소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신금호두산위브아파트 황명호 소장은 그동안 본지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백과사전 분량의 총 5권의 책자를 보여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관계법령, 판결, 교육자료 등 중요한 기사를 70% 축소 복사 스크랩한 후 1~2년 단위로 묶어 책자로 만들고 맨 앞장에는 기사내용을 한줄 정도로 요약한 제목과 페이지, 번호를 붙인 목록표를 작성·부착, 목록표만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가 보여준 지난 2009년도 책자의 경우 1년 동안 스크랩한 항목이 348개나 됐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은 목록표를 만들지 않았으나 스크랩을 해놓고 보니 관련 기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목록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목록표를 만들면서 스스로 공부도 되기 때문에 스크랩을 하더라도 목록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권장했다.

황 소장이 스크랩한 책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다. 지난해부터는 신문을 복사해 스크랩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사를 정리해 놓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관계법령, 판결, 교육기사 등을 그룹별로 메모·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질의사항, 입주민들의 민원시 관련 기사를 찾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예전 방식의 기사 스크랩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중요한 기사의 경우 축소 복사해 수첩에 부착해 놓고 있다.

특히 황 소장은 이 단지에 부임할 당시인 지난 2012년 하자보수공사 시행과 관련해 소유자의 과반수 의결문제를 둘러싸고 동대표와 입주민 등과의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지위’는 주택법령보다 상위법령이라는 본지 기사를 동대표들에게 알리고 집합건물법 제41조(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서면 동의)를 준용할 것을 제안해 입주자의 4/5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하자보수를 적법하게 집행해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키도 했다.

그는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힘이 크다.”며 “관리소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더라도 신문기사로 입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이해도 빠르고 입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확실한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리직원 대상 방범, 산업안전교육 등 주택법령상 법정교육의 경우 매달 실시하다보니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문에 게재된 4주 분의 관련기사를 모아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상통화장치 설치 관련 장충금 사용여부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관리소장들간 기사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황 소장은 “‘아파트관리신문’은 ‘해법수학’ 같다. 만능을 요구하는 관리소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시작의 힘’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관리신문’이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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