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질의 :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계약직으로 5년, 정규직으로 2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일한 2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일한 5년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연수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 회사에 소속돼 있던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의 휴업기간, 산재로 인한 휴업,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휴무,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일용직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경우, 일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직업훈련기간, 결근기간, 본인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회사의 경영상 이유(기업의 양수·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음에도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과정 거친 경우 등


질의 :
연봉제 계약(연봉 2천4백만원)을 맺고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돼 있는데 회사에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적법한 것인지.
회신 :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중간정산)가 있어야 하고, 법정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조차 기재하지 않은 연봉계약의 경우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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