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의무 있어

질의 : 해고, 징계, 전보 등이 부당할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에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한다(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단, 구제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등).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신청 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등 발생이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② 심문회의 개최·결정(부당해고 결정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 재심 불복시 행정소송
③ 결정 미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 2천만원 이하)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해 최장 2년까지 부과

질의 :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강요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가 되며(민법 제660조),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돼 이후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시까지 1개월은 출근해야 한다).

질의 : 식당에서 3시간씩 주5일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3년 동안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시간제나 격일(월, 수, 금 등)로 일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퇴직금 수준의 50%만 지급받고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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