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처분, 직무 정상수행 어려운 상태일 때에만 ‘정당’

질의 : 연차신청을 하려고 부서 관리자(과장)와 얘기하던중 언쟁을 벌이다 서로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됐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아 인사고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과장은 경고만 받았다. 부당하지 않은지.
회신 :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그러나 쌍방이 욕설과 폭언 등을 했음에도 한쪽은 정직처분을, 다른 쪽은 경고에 그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으로 부당하다(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질의 : 업무상 작업중 왼쪽 손목 부상을 당해 6주간 안정하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명령을 내렸다. 오른쪽을 주로 사용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급휴직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회신 : 휴직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근로자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내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등과 같은 유급휴직만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휴직처분은 부당하다(노동위원회 심판사례).

질의 : 회사로부터 감봉 5개월 처분을 받았다. 1일 평균임금 6만원, 월급이 1백80만원인데 한달 10만원씩 감봉당하고 있다. 감봉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 : 감봉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며, 1회 금액이 1일 평균 임금 50%를,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 달 감봉액은 최고 3만원이며, 감봉 총액은 18만원을 넘지 못한다. 감봉 6개월일 경우 매월 3만원씩 5개월 동안 총 15만원이 감봉된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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