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해야”

▲ 김용훈 회장이 집무실에서 건축설계도를 꼼꼼히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한 수명연장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향이 신축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설물 완공 이후 이용자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정비, 보수·보강 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 조사연구,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기술자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을 만나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시 유의사항과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도입,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간 상호협력 강화로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지난 1994년 설립됐다.
이후 지난 200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난 200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됐다.
협회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등 위탁업무, 전문기술자 육성 및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의 내구성·안정성·기능성 등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인 아파트는 준공 후 사용연도에 따라 시설과 설비의 마모와 변형, 결함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안전상 위해요소나 급격한 기능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변형·균열·누수 등의 결함을 초기에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미리 보수했다면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해 결과적으로 공사비용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저가 입찰에 의해 낮은 가격만을 선호하다보면 공사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만원이 적정가인데 1만4000원에 낙찰됐다면 업체에서는 시방서대로 단가를 맞춰 공사를 하기 힘들다. 자재를 덜 쓰든 인건비를 주지 않든 싼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유의사항은.
아파트 공사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되며 그 업체가 기존에 어떤 공사 위주로 해왔는지, 실제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아파트 보수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라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때 최초 수주한 금액보다 낮은 저가수주의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해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
적격심사제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누가 봐도 심사표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입찰가격 항목이 30점으로 배점돼 있어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서 등 항목에서 상위권에 포함됐어도 가격항목에서 상위와 하위업체간 점수차가 벌어져 결국 최저가와 다를 게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수정해 적용키도 하지만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표준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보다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입찰가격 배점을 포함해 평가항목 및 점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단서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사 감독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감독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을 지정해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승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관리소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했다면 공사감독관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공사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은 공사감독관을 통해 취합해 작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은.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보수공사는 예방관리가 척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철저한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또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건축물의 이력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간·월간·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세밀하게 기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야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청소, 경비, 일일점검 등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장기적 유지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장수명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공동주택 공종별 라이프스타일 및 사용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수선계획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수선주기 및 공사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공사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협회에서는 장기수선계획 하에 공종별·단지 규모별 공사방법, 자재선택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 세부계획을 담은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안전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관련 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내진보강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노후 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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