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관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아파트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아파트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키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138개 단지 중 258개 단지에서 조사를 요청해 공동주택 관리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 시와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자치구에서도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자치구의 사정은 달랐다.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각 자치구에서 조사반을 구성해 외부전문가를 투입할 경우 시에서 조사비용의 30~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비용은 구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구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도 자치구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그동안 제기된 민원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태조사에 투입되면 일반적인 업무는 누가 처리하냐는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 단지에서 실태조사 이후 입주민간 갈등이 깊어져 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가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각 자치구의 사정도 고려해 조사의 범위·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의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아파트 실태조사의 목적은 단지 내 분쟁·대립을 극복하고 입주민들이 관리에 참여해 관리비리를 근절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로 인해 단지 내 불안감 조장, 관리주체와 입주민간 사이를 더 멀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단순히 관리비리 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능동적인 관리참여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희망,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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