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법적 구성 단체다.

이는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자원봉사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마인드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질과 주민과의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도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해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의 주민자치 조직이 잘 운영되고 관리주체와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심각하게 보도되고 주택법 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추가의 근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신도시 아파트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과 의식을 조사한 연구{은난순, 곽도(2005)}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투명한 관리업무로 관리비 절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감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로 나타났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회장의 봉사정신’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내용으로는 ‘예산집행 및 감사’, ‘하자보수’, ‘공동체 활성화 방안’ 순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과 소통이다. 공동주택 안에서 무보수 봉사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로 유도하는 리더십 활동이 요구된다. 리더십의 핵심은 신뢰와 역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서 도덕성을 구비하고 솔선수범하며 변화 지향 능력을 가진다면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역량이 있는 리더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 구성원의 유대감을 형성시킨다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리더의 비전만을 세우고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을 이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를 찾고 그 가치에 걸 맞는 조직을 이끄는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지켜나가고 진정한 공감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리더십 원칙에 ‘도덕적인 솔선수범’이 동반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멋있는 비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뤄내는 과정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잃기 때문에 윤리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져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목표를 향해 함께 참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단지 및 지역 사회가 함께 좋아진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제 권한이 집중된 리더십이 아닌 공유하는 리더십으로, 독주하는 리더십이 아닌 팀워크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리더십을 넘어 개척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입주민과 관리주체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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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주거환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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