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민간개방 근거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함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범 개방할 경우 강한 파급력과 투명한 결과 등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매월 공개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내년 말까지 시스템 운영 주체의 단계적인 이관과 더불어 전자입찰 등의 도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한 전자입찰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은 관리주체가 직접 입찰장소를 방문해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물품구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의 법적 효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 이용으로 입찰공고에서부터 입찰일시, 적격대상자 선정,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진행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입찰’의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조달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두 군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둘 중 한 곳에서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목적대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아파트 관리 비리 또한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쉽게 전자입찰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두 기관의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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