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함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범 개방할 경우 강한 파급력과 투명한 결과 등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매월 공개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내년 말까지 시스템 운영 주체의 단계적인 이관과 더불어 전자입찰 등의 도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한 전자입찰 등이 도입될 예정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은 관리주체가 직접 입찰장소를 방문해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물품구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의 법적 효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 이용으로 입찰공고에서부터 입찰일시, 적격대상자 선정,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진행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입찰’의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조달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두 군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둘 중 한 곳에서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목적대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아파트 관리 비리 또한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쉽게 전자입찰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두 기관의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