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놀이터는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로 이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이 설치된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된 시설의 시설·기술기준에 맞게 놀이터를 정비한 후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후 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놀이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검사를 미루기에 급급하자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오는 2015년 1월 27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결국 법 제정 후 7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다시 법 적용기간이 1년 4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상황은 어떨까.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놀이시설은 총 6만314곳,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2만781곳,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놀이시설 가운데 주택단지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2만9982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와 아파트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 당시 안전기준 체계가 현재 법령과 다르고 시설 자체가 노후돼 아무런 조치 없이 설치검사를 받을 경우 대부분 불합격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설치검사는 신청접수 후 검사를 받기까지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특정시기에 설치검사가 몰릴 경우 얼마나 걸릴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놀이시설 개·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정비와 설치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들이 놀 공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상 규모의 제약 없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모든 놀이터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아파트 등 주택단지는 주택과, 보육시설은 보육정책과, 학교학원은 교육청, 음식점은 식품위생과, 찜질방은 공중위생과 등으로 나눠져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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