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예방 위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받아야

질의 :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임금체불 등)이 생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2부 작성해 회사측과 1부씩 나눠 가지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계속 서면작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신 :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시(면담,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이메일, 기타 전자교신을 통해 구두 약정된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화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란)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질의 : 사장님이 지각 1회당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전 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회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불이행 될 것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더라도 무효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
또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한다는 규정 ▲근무기간 1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은 모두 무효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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