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관심 증진·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립 시급

▲ 입주민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옥상텃밭 조성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조선일보의 아파트 관리비리 시리즈 보도 후 서울 성북구 R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이 찾아왔다. 입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감사를 우리 아파트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관리주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 서울 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는 요즘 정신이 없다.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폭주는 물론 시의 아파트 감사에 따라 관내 아파트 현장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일보의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는 관리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왔고, 보도에 발맞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조선일보의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리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관리비리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지자체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조선일보, 13회 걸쳐 관리비리 보도
조선일보는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는 ▲아파트 단지 내 각종 공사 입찰·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위탁관리업체 입찰중 업체간 충돌 ▲관리비 유용 ▲전기계약방식 변경 ▲아파트 회계감사 ▲잡수입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밀실회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허점 ▲최저낙찰제의 폐해 등을 주제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자 시리즈 첫 기사에서는 경기 광명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졌다.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에 12년간 장기근속하면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해왔으며, 두 딸을 유학보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B씨가 12년간 장기근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업 동대표’들이 전적으로 B씨를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지난 1999년 경찰수사를 통해 관리비 횡령, 보험가입 리베이트 수수, 공사 뒷돈 수수 등 관리비리를 저지른 총 5838명을 입건했었던 전례에 대해 소개키도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관리비리 문제 지적 외에도 △LED전구 교체 △잡수입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생중계 등 일선 아파트의 우수관리 사례를 소개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아파트 관리 좌담회’를 개최해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키도 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측은 사실을 왜곡한 부적절한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는 관리소장 B씨가 온갖 비리를 저질러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과장했지만 관리소장 B씨는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단 1회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며 “두 딸을 유학보냈다는 것도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는 6개월 어학연수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는 관리소장 B씨의 비리 수법으로 수의계약 남발을 지적했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또 장기근속하는 관리소장들이 흔치 않은 것이 아님에도 관리소장 B씨의 장기근속을 문제 삼아 모든 관리소장들의 고용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999년에 있었던 관리비리 적발사례를 기사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실제 그 시절 전체 적발건수 중 기소율은 5%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조사건수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으로 보도했으며, 10년이 더 지난 일로 지금까지 비리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본지는 조선일보측의 입장을 듣고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도의 과장·편파성 지적
일선 아파트 관리현장의 상당수 관계자들은 조선일보 보도가 과장·편파보도라며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일부 현장의 비리를 아파트 관리현장 전체의 문제로 매도해 선량한 관리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성동구 H아파트 관리소장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다.”며 “모든 아파트에 관리비리가 있지 않음에도 조선일보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 한규남 회장은 “발생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극히 일부에 국한된 사건을 대다수 아파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연이어 보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들을 매도한 행위”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극히 일부 현장의 문제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보도가 비리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담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탁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분쟁은 이해관계를 가진 쌍방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일방의 주장을 옮겨서는 곤란하다고 본다.”며 “대표적인 예로 시리즈 첫 보도는 사건 당사자인 관리소장 B씨에게 사실여부 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근거 없이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주민 등 경각심 일깨워
조선일보 보도가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입주민들의 관리참여를 이끌고,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 서구 S아파트 한 입주민은 “조선일보 보도가 조금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입주민들도 이 보도를 본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횡령 같은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고, 관리업체나 동대표, 관리소장들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H아파트의 한 입주민도 “이번 연속보도에서 처음으로 다룬 사례인 경기 광명시 H아파트 관리소장 이야기를 보고 아파트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관리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한편으로 충격도 받았지만 앞으로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좀더 관심을 갖게 돼 예전처럼 손쉽게 관리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중 있는 보도로 관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도 “이번 조선일보 보도가 아파트 관리비리의 심각성을 이슈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본다.”며 “보도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반갑다.”고 밝혔다.

보도 후 관리현장 분위기는
조선일보 보도 직후 일부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이 커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조선일보 보도 이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시에서 하는 감사를 우리 단지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 마치 우리 단지를 비리의 온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처럼 성실히 업무를 하고 있는 관리소장들도 비리 당사자로 몰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성동구 H아파트 관리소장은 “항상 아파트 관리에 의심을 갖고 있던 입주민들은 ‘이거 봐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관리비 절감과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관리직원들은 의심의 눈초리에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부산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진호 회장도 “성실히 일하던 여러 단지의 관계자들이 이번 보도에 따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봉사직으로서 양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함께 매도되며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S시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후 관리현장으로부터 ‘아파트 비리가 이렇게 많다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했나’ 등의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이번 보도에 따라 열심히 일해오던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면 보도 직후부터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직원 친절도 향상, 각종 업무시 절차준수 강화를 위해 좀더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 S아파트 입주민은 “보도 이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전보다 관리직원들이 더 친절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 관리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갑다.”고 언급했다.
경기 오산시 H아파트 관리소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보도된 각종 공사·용역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절차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볍령·제도 미흡 등 원인
조선일보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집중 보도한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업무 부정행위는 법령·제도의 미흡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최저낙찰제는 수수료 경쟁이나 노무비가 기본이 되는 인적용역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등 각종 폐해를 발생시켰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의해 마련된 정부의 아파트 관리정책은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비리와 부조리의 사슬 구조를 끊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김장환 회장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아파트 관리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문제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무관심한 점도 관리비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K아파트 대표회장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만 납부한 채 아파트 관리업무 참여를 등한시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동대표·관리주체들은 감시자가 없다는 생각에 비리에 무감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한 입주민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관리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선출된 동대표 중에는 사심을 갖고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렇게 선출된 동대표들이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동대표의 도덕적 해이, 관리소장의 처우 등도 아파트 관리비리의 발생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 화성시 A아파트 동대표는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입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B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0.8개월이라는 열악한 근무현실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파트 관리환경에서 주택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정정당당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관리비리 척결 대책’ 실효성 의문
조선일보에서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해 연이어 보도가 나간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은 아파트 관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으며, 관리업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관리 및 공사·용역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대책’ 마련 ▲대구시, 8개 구·군에 ‘아파트 관리비리 점검’ 지시 ▲충남도, ‘공동주택 건전관리 방안’ 마련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경기 파주시, ‘아파트 관리비 인하대책’ 발표 등 일선 지자체에서도 관리비리 척결에 일제히 나섰다.
이처럼 국토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당수 입주민,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업계 종사자 등은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한 입주민은 “외부 회계감사가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사전에 외부 공인회계사와 조율할 수 있거나 조작한다면 그저 공인회계사들에게 돈벌이를 하나 추가해주는 셈”이라며 “외부 회계감사가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수성구 J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비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 등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A구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은 “일선 지자체에서 관내 아파트를 조사·감사하는 경우도 지자체 실정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지를 방문해 정밀하게 조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위탁관리업체 B사의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 정부나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제도로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목소리는 다양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언론 보도에 밀려서 일단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대책이었다면 관리비리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제도를 개선해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큰 틀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책을 관리현장에 집행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보완장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관리제도는 관리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의 선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관리제도·환경 등 개선·보완해야
아파트 관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제도·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가능한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주택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칭 ‘공동주택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분쟁·조정연구소 김기홍 소장은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각종 돌발 사항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약해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도 분쟁·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해 아파트에서 운영토록 한다면 각종 비리·분쟁,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불공정 거래, 동대표 이권개입, 관리소장 장기집권, 전기계약방식 관련 전기료 과다부과 등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아파트관리협동조합 황우필 이사장은 “아파트 관련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주무부서 전담 국 또는 전담 과를 신설하고, 적정의 인력을 확충하거나 주무부를 주민자치 업무의 주무부인 안전행정부로 변경해야 한다.”며 “현행 위탁관리제도를 일본의 경우처럼 위임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로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O아파트 대표회장은 “관리비 집행에 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비리를 없애기 위한 동대표와 관리주체 등의 자정노력이 병행된다면 관리비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명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한상삼 교수는 “아무리 아파트 관리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더라도 입주민들의 관심·참여 없이는 비리를 막아낼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정한 동대표 선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만이 건강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동대표는 스스로 소양을 개척하기 위해 주택법령 등을 공부해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입주민들도 단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한국윤리전략연구원 청렴·윤리센터 한창희 소장은 “법과 제도로 관리비리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대표, 관리소장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윤리·역량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별 사례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동대표, 관리소장 등의 역량과 청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이 절실하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학계, 법조계, 입주자 단체, 주택관리사 단체, 주택관리업 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적영역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업체 C사 관계자는 “관리비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다양한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 해결할 문제도 스스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게 돼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야 할 공무원이 콜센터나 민원상담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맨션관리센터를 벤치마킹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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