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공고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대표회장과 감사 등 대표회의 임원을 간선제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회장·감사·총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총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2심 결정을 인정, 입주민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하고,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후 최초로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고한 때부터 적용된다.”며 “대표회의 임원 구성이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동대표 선출공고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이뤄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회의 임원 구성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공고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0년 6월 이뤄진 이 아파트의 경우 대표회의가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선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심에서 입주민 B씨의 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입주민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동대표 선출공고를 냈고, 다음 달 선거를 실시해 총 9명의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이 아파트 동대표들은 대표회장과 감사, 총무이사를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간선제로 선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12월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해 2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시행 후 개별 공동주택의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는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본지 제856호 2011년 3월 7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 임원 구성이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 이뤄졌더라도 동대표 선출공고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전이라면 해당 공동주택은 대표회의 임원 구성에 관해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주민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도 지난해 7월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입주민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이같은 항고심 판결에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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