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앞말과 띄어 써야

공문서 표기·표현 다듬기 / 공문 예제 ②
·띄어쓰기 
① 우리부 → 우리 부
- ‘우리부’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② 계획인 바 → 계획인바
- ‘계획인바’는 ‘계획이니까’와 가까운 뜻이다.
이처럼 ‘-니까’의 뜻인 ‘바’는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아래 밝힌바와 같이 → 아래 밝힌 바와 같이 → 아래와 같이
- ‘바’가 ‘방법, 일, 것, 사실, 처지, 형편’ 등에 가까운 뜻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앞말과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앞말과 붙여 쓴다. 
④ 활용반등 → 활용반 등
-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등(等)’은 앞말과 띄어 쓴다.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명은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 쓰고 작은따옴표로 묶는다. 
⑦ 9,355천원 → 9,355천 원
- 금액을 나타내는 단위 ‘원’은 앞말과 띄어 쓴다. 
⑨ 종합정책개발및성과관리 → 종합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 앞뒤를 이어주는 ‘및’은 앞뒤로 띄어 쓴다.

·표현 
② 계획인 바 → 계획인바 → 계획입니다. 이에
- 이 문장에서 ‘계획인바’는 ‘계획입니다.’로 마치고 ‘이에’로 잇는 것이 자연스럽다.

·맞춤법 
⑤ ‘09. → ’09.
- ‘2009’를 생략해서 쓸 때는 작은따옴표 뒤의 것을 써서 ‘’09’로 나타낸다.

·낱말 
⑧ 산출 내역서 → 산출 명세서
- ‘내역서’는 ‘명세서’로 다듬었으므로 다듬은 말을 쓴다.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쓰기’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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