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자녀는 나이·상황 따라 적절한 호칭 사용

⊙ 직장 사람들의 가족
·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과장님’, ‘여사님’ 등으로 부른다. ‘사모님’은 원래 스승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윗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확대됐으므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보편적인 호칭으로 많이 쓰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나 ‘선생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의 직함을 알면 ‘○ 과장님(직함 예제)’, ‘○○○ 과장님’처럼 부를 수 있다.
직장 상사의 아내를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은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선생님’, ‘과장님’, ‘여사님’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사모님’ 등으로 가리킨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나 당사자,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을 쓴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상사에게 ‘바깥어른’으로 가리킬 수 있다.
직장 상사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 등이다. 직장 상사 자녀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가령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자제분’이라고 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과장님’ 등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당사자,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부인’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부인’, ‘○ 과장 부인’, ‘○○○ 씨 부인’처럼 해당 동료의 호칭에 ‘부인’을 붙여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 선생님’, ‘○ 과장님’ 등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남편’, ‘부군’, ‘바깥양반’으로 지칭하고, 호칭인 ‘○○○ 씨’, ‘선생님’, ‘○ 과장님’도 쓸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남편’, ‘○○○ 씨 남편’, ‘○ 과장님 바깥양반’, ‘○○○ 씨 바깥양반’으로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 [이름]’, ‘○○○ 씨’, ‘○ 과장님’, ‘○ 과장’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그 밖에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표준 언어예절’을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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