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분쟁 등 해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 운영”

최근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서도 독특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상담 전문위원이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을 열어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보완키 위해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 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 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해 교육키로 했다.
이에 성남시 주택과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을 만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책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동대표 선출, 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주택관리업자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 선정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주택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운영,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상담해 주는지.
지난달 22일 문을 연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은 급증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상담실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운영되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상담 전문위원이 △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 △공동주택 회계 관리 등 다양한 공동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공동주택 관리상담실’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주민, 관리소장 등이며, 상담 받고자 하는 동대표 등은 관리사무소나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 민원조정팀(031-729-4542~3)에 제출, 사전예약하면 된다.

■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는 매년 1회 4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원활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 이를 보완키 위해 시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회 2시간씩 4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 사례 및 판례 ▲동별 대표자가 알아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실무 ▲공동체 활성화 계획 및 사례 등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는 언제 운영되며, 수강대상은 누구인지.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는 오는 5월과 10월에 기수별 100명 내외로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관리소장, 입주민 등이다.

■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의 강사진 구성은 현재 검토중이며, 타 지자체 및 협회·유관기관·단체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주택관리사, 교수, 변호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을 섭외할 방침이다.

■ 최근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는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관리의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율자의 역할을 담당,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자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 교체가 잦아 이같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보직이 순환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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