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협의회’ 설립해 관련 단체와 상생관계 구축 노력”

주관협·전아연과 대화·협력으로 성장·발전… ‘공동주택관리포럼’ 구성도 계획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공제조합 설립 필요

지난 2010년 7월 최저낙찰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시행된 이후 주택관리업계는 과당경쟁에 따른 혼란과 경영상 어려움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7.7%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의 70%가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관리업계의 선진화·전문화는 필수 과제이나, 위탁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및 업체 선정기준 미흡과 영세관리업자들의 난립 등 제도상에서 나타난 어려움들이 주택관리업계 전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협력·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관 단체와도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정단체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을 만나 주택관리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사업자 선정지침’이 시행된 이후 최저낙찰제 등으로 주택관리업계가 받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지난해는 정말 암울한 한 해였다. 수십 년 간 관리업을 해오던 2개의 중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상당수 위탁관리업체가 사업의지와 비전을 상실한 상태다. 이같은 피해는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다.

■ 최근 사업자 선정방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협회에서 우선하는 대안은 최저낙찰제의 무조건 폐지다. 그러나 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신뢰도, 관리수행능력, 단가(가격)를 세분화하는 관리업체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주택관리업자 단체인 ‘(사)한국주택관리협회’와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재 협력·보완 관계가 아닌 대립·경쟁관계에 가까워 보이는데.
공동주택의 중심에는 항상 입주민이 있어야 한다. 회원사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은 상생을 해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각 단체의 권익보호 또는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면모가 강했다고 본다. 이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함께 힘을 합쳐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창립된 한국관리소장협의회는 한국주택관리협회의 주도로 추진됐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관리소장협의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반하는 단체가 결코 아니다. 모두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면서 위탁관리의 특화된 관리 노하우 및 차별화 전략을 위해 위탁관리 소장 중심의 협의체가 결성된 것이다.
협의회는 과거 위탁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사 문제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이 긍정적이어서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려하거나 양분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법정단체화와 공제사업 허가를 담았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공제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고 본다.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핵심과제인 법정단체화와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어떠한 사업단체건 법정단체가 돼야 정부와 파트너로 일할 수 있다. 1천만 세대의 ‘아파트 공화국’에서 사업자 단체가 법정단체가 되지 못해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반해 자격자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법정단체가 돼 정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정부는 사업자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만 해당분야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입주민의 관리비 보존을 위해서다.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재산을 성실하게 맡아달라는 의미이므로 회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가능한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고 발생시 사업자간 연대보증 등 전근대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는 15년 전 공제조합이 설립됐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단체의 공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지역 소재 주택관리업체 236개사 중 절반이 넘는 126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협회차원에서 구상하는 해결방안은.
지난 1994년 1월 정부가 주택관리업 면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영세한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게 됐다. 이어 1999년 2월 정부가 주택관리업 면허 발급업무를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시키면서 등록요건이 용이해지자 또다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과다경쟁뿐만 아니라 제기능을 못하는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협회는 꾸준한 교육과 계도로 사업자들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올해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방향은.
내달 협회 정기총회에서 건전한 사업 풍토 조성을 위한 선포식과 위탁수수료 최저낙찰제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택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사)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가칭 ‘공동주택관리협의회’를 설립해 3개 단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3개 단체가 중심이 돼 가칭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구성, 관련 학계와 언론 등이 참여, 관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회의 법정단체 및 공제사업 허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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