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정

개정 주택법령 이후 최초 선거와 주관자가 달라 연속성이 없음에도 개정 주택법령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Y아파트 입주민 L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대표회장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S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및 동대표직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010년 7월 6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입주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동대표 및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여기서 ‘최초로’의 의미는 비밀선거의 적용과 관련해 보궐선거와 최초의 동대표 선거를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나 재선거와 대비해 최초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에 관해 여러 차례 공고가 있는 경우 최초 공고를 기준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지난 2010년 9월 선거는 최초의 선거 이후 3개월 가량 지나서 이뤄진 점, 최초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선거는 대표회의가 각 주관해 그 주관자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선거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난 2010년 9월 선거에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대표 동의서에 입주민의 동·호수, 성명 및 동의 등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이 선거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결국 이 선거에서 선출된 S씨는 이 아파트의 적법한 동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S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2010년 11월 선거 역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L씨 등 5명의 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디 S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및 동대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5월 선관위의 주관 하에 동대표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으나, 한 명의 동대표가 사임하자 대표회의는 같은 해 9월 S씨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동대표 동의서에 입주민의 동·호수와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S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L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개정 주택법령에 명시된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로 선출됐으므로 동대표 및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장 S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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