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 파악해야

2012년, 아파트 인사노무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올해부터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경비원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설계하거나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및 경비원 감원을 검토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가 법규로 규정돼 있고, 휴게시간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달부터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고, 오는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자·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노무법인 B&K의 임종호 대표노무사를 만나 알아봤다.

올해부터 3년간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법정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이달부터 예정돼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규정이 지난달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3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앞으로 3년간 감·단직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변경된다.
경비원 임금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비 부담이 우려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제외돼야 할 수당들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대표적으로 급식비와 통근비, 가족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맞춰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비원 휴게시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빈번한 상황인데,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여러 가지 요인, 현실적 여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상당수가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주목해야 한다. 이 판례의 핵심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평소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입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비원 스스로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토록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경비원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을 줄이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 법원은 아파트에 대해 일반 기업체와 다른 특성을 감안해 고용승계나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영업양도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경비원 수를 줄일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가,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했는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다.
경영상 해고 관련 사건의 통계를 보면 사용자의 승소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시 전문가의 자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 오는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간정산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당수 아파트 근로자·경비원들은 퇴직금을 1년 단위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퇴직금 누적에 따른 사용자 부담증가가 한 원인일 것이다.
퇴직금 누적에 따른 부담이 우려된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금융기관마다 수익률, 수수료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 이달 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변경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전달해야 한다.
구두로 약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년을 근무한 뒤 곧바로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해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에 추가 개월수를 모두 더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법원은 재계약이 체결됐어도 근로기간은 유지됐다고 본다.

인사노무 관리 분야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 관할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상공회의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는 물론 공인노무사도 상담역으로 배치돼 있다.
상담역을 통해 무료로 적법한 임금 설계, 산업재해 처리방법, 근로자 징계절차 및 해고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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