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개정 주택법 시행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이 시행된 지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대표회장 L씨가 “지난해 7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주민자치권 등을 침해했고, 국토해양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선정방법을 최저낙찰제로 제한, 주민자치권,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이 사건 소는 시행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지난 5월 제기됐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동대표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원고 대표회의는 이 규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원고 L씨도 이 조항이 개정된 후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임기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선임됐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중임 제한에 걸리지 않아 이 규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경우 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고 L씨는 이 선정지침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