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지난해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령 등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없이 개정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실시한 동대표 선출 등 대표회의 구성은 위법하므로 지자체장이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충북 음성군 D아파트 대표회장 K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장 K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500세대 이상인 이 아파트의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입주자들의 동의에 따라 해산됐다. 그 후 이 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해 대표회의를 구성키로 결정,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 후보가 없는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동대표를 선출했으며,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K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1월 음성군에게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같은 달 ‘지난해 7월 6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 법령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대표회의 구성신고는 개정 관리규약에 의해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구성한 후 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장 K씨는 “당시 대표회의가 해산돼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한 뒤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했으므로 피고 군수의 반려는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뒤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군수의 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음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규약 개정 전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조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은 이 아파트를 비롯해 관할 공동주택 대표회장에 개정 주택법령 등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관리규약 개정 전 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했다고 가정해도 이를 두고 피고 군수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동대표 선출방법과 결격사유, 대표회의 임원의 수, 임원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의 내용과 개정절차, 방법을 정하면서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준칙을 개정토록 하고,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관리규약에 따라 이뤄진 이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대표회의 구성은 유효하지 않다.”며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대표회의의 구성방법 및 권한,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자치법규이므로 대표회의가 해산된 후 이를 다시 구성하는 경우에도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원고 K씨는 대표회의가 해산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K씨 주장에 대해 “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뒤 관리소장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 동의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군수의 반려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 K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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