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동대표 자격 있어

제4절 공동주택 임원선거

1.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출정수 산정
·선거구 획정기준
선거구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로써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도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가 없어 공동주택 단지 전부를 1개의 선거구 단위로 정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정수까지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전부를 1개의 선거구로 정할 수 없다.
·선거구역별 동별 대표자 선출정수
선거구역별 동별 대표자 선출정수는 1명 또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명으로 정해 선출한다.

2.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기간
선거기간이란 일반적으로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선거기간을 두는 것은 선거운동 행위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다.
공동주택 임원선거 기간은 당해 공동주택의 세대수·주거환경·후보자수·투표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후보자가 자신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선거일
선거일이란 입주자 등이 임원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정해야 한다.

3. 선거인ㆍ선거권ㆍ피선거권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선거인은 타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선거권
선거권이란 공동주택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의 자격을 말한다.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해 민법상 성년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나 입주자만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자격이 있고 사용자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
참고로 법령 등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해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 ‘입주자’와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공동주택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주어진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대표회장 및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아니면 회장 또는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로 부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의미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이란 당해 선거구 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민 갑이 A동 101호를 소유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다른 선거구인 B동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A동 또는 B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는 당해 동의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것이므로 A동에 있어서는 거주요건을, B동에 있어서는 입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본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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