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질의회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 나선 주택건설공급과 김용환 서기관은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법령 개정 이후의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 주택법령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Q&A·질의회신 사례집’은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주택관리사제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의회신 사례를 담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질의회신 사례집에 소개된 국토부 유권해석을 주제별로 모아 게재한다.

관리규약에 규정시 선거구별로 동대표 순차적인 선출 가능

- 대표회의 구성 등 -
질의: 동대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요건인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 등’의 의미는.
회신: 동대표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수(총 건설 세대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함(법제처 질의회신, 2011년 5월).
※ 총 1000세대 중 600세대 입주→과반수 입주했으므로 대표회의 구성 가능→‘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40세대의 과반수인 21세대의 찬성으로 동대표 선출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영 제57조 제2항)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총 건설세대)

질의: 동대표 선출시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낙선했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
회신: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선거에 참여해 낙선됐다면 재선거에는 입후보 불가능. 다만 선거의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선거 입후보 가능

질의: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대표회의 정원이 8명인 경우 임원을 선출키 위한 최소한의 동대표 수는.
회신: 500세대 이하라면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중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하므로(영 제50조 제5항), 대표회의 정원이 8명인 경우 최소 그 과반수인 5명이 선출돼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5명 전원의 찬성시 임원 선출).

질의: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 선출된 동대표의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와 임기제한이 적용되는지.
회신: 동대표 결격사유(영 제50조 제4항)는 영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조문이며, 부칙 제2조에 의거, 영 개정 전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동대표 임기제한 규정(영 제50조 제7항)도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됨.

질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에도 임기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도(잔여 임기동안만 활동) 개정령 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이므로 임기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동대표 임기만료 후 새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회신: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대표는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더 이상 동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과 협의해 일상적인 업무 등을 처리토록 하고 조속히 동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질의: 동대표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대표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회신: 동대표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선거구·선거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 제1항 제3호) 관리규약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각 선거구별로 순차적인 선출도 가능하다.
동대표 선출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영 제50조 제4항) 동대표 선거 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은 10명이나 현재 8명만 선출돼 있음. 관리규약에 감사를 2인으로 두도록 했는데, 1인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경우 다시 1명을 선출하는 등 반드시 감사 2명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8명 중 이주로 인한 사퇴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 종전의 공석인 2개의 선거구도 포함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감사는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고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인원 수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관위는 공석인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석인 선거구를 포함시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5개동 10개 라인인데, 관리규약에 1개 라인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동대표를 선출, 7명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했다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1항은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선거구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1명씩 정한 수를 합해 정원으로 해야 한다.

질의: 동대표 선출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면 나머지 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5항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해당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의미는 영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4항의 구성원의 문구에도 적용된다. 결국 질의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면 우선 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선출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등을 해야 한다.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7. 6.)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아직 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대표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해야 하는지.
회신: 질의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영 제50조 제6항에 따라 동대표 중에서 대표회장을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질의: 3년 전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동대표를 사퇴한 입주민이 최근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고, 선관위에서 해당 사유를 인정해 만장일치로 입후보자 자격을 수락했는데, 해당 입주민의 동대표 선거 입후보는 위법인지.
회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이 상실되나, 질의와 같이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 동대표간 명예훼손으로 벌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자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동대표 당사자간 다툼으로 선고된 벌금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운영비 구성항목 중 대표회의 회의 출석수당은 없으나 회의 개최시 다과 및 식비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식비를 대표회의 회의시 구성원 전원×1만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인원×1만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영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해야 하나, 질의와 같이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 대표회의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된 경우 자금결재 등 아파트 자금사용을 위한 대표회장 직인사용 등 집행(관리직원 인건비 지급, 용역비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은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지.
회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충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과 협의해 일상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선관위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총 22개동 중 8개동의 동대표만 선출된 상황이다. 이 경우 전임 대표회의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관리비 승인 및 집행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영 제50조 제7항에 따라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임기가 만료된 종전 대표회의에서 임기만료 후 차기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으나, 대표회의 미구성시 관리비 승인 및 집행(관리직원 급여 및 용역업체 용역비 지급 등) 등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동대표, 입주자, 관리주체가 협의해 기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지난 2009년 6월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한 자가 다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동대표직은 유지하면서 대표회장직을 사퇴한 경우라면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질의: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을 10명으로 정한 경우 자생단체의 장은 당연직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동대표 외 입주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자문단을 둘 수 있는지, 자문단 구성원에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대표는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므로 질의의 자생단체의 장 등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돼야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대표회장과 감사, 이사 등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동대표 외 입주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자생단체장 등이 요건에 해당돼 동대표에 선출됐고, 관리규약이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면 자생단체장 등의 직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영 제57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문위원은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대표로 선출돼야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질의: 구 법과 구 규약에 따라 과거에 동대표를 1회 연임한 자는 2010년 7월 6일 이후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7항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대표의 임기제한 규정은 이 영 시행(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질의: 동대표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규정은 재활용품 처리문제로 관리소장을 폭행해 벌금 30만원을 받은 동대표에게도 적용되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 개인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영 제50조 제4항 제5호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벌금형(관리비 횡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한 입주자가 최근 관리주체로부터 2건의 공사건을 발주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입주자에 대해 동대표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당시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아니므로 영 제50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 법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은 상실된다.

질의: 대표회의 구성원 총원은 20명이나 현재 12명이 선출된 상태다. 12명의 과반수인 7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1조 제1항은 대표회의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이어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됐는데,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종전 동대표가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을 관리규약에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대표회의가 임기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대표회의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의 대표회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에 규정, 운영할 수 있다.

질의: 관리규약상 정원은 12명이나 12명의 2/3 이상인 8명만을 선출해 대표회의를 운영해 왔다. 최근 1명이 사퇴한 상황인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회신: 영 제50조 제5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12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회신: 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대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 제1항 제3호) 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해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질의: 당 공동주택 노인회장이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데 몇 개월 이전에 노인회장직을 사퇴해야 하는지.
회신: 노인회장의 경우 영 제50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노인회장이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귀 관리규약에 겸임금지 조항이 있다면 동대표로 당선된 후에는 그 노인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표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를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의 대표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은 업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감사인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감사인 용역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영 제5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감사인 선정방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감사용역비는 영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1호(일반관리비 구성 내역)에 따라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선관위원 해임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해 적용할 수 있어

- 선거관리위원회 -
질의: 선관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신: 선관위의 운영·업무·경비·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선임과 대칭 개념인 해임의 경우에도 규약에 정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질의: 선관위규정의 제·개정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다(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관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선관위 업무로 정한다면 선관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 선관위 경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데, 공동주택 선관위는 대표회의의 하부기관인지.
회신: 영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 등의 업무에 있어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선관위 운영경비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선관위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및 예산안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동대표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이중으로 기표된 경우의 유·무효 여부는. 투표소에서 입주민 1명이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고 권유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권자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관련자에 한정되는지.
회신: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출에 관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질의의 투표용지 이중날인, 불법선거 해당 여부 및 불법선거의 신고권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질의:  선관위규정을 제정하면서 영 제50조 제4항 및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동대표 자격제한 규정 이외의 사항을 피선거권 제한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조 제4항이 동대표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령상 결격사유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선관위규정에 둘 수는 없다.
영 제5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대표회의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동대표 당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나 대표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출해 임기 개시일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질의:  대표회장을 해임할 경우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직위해제)하되, 반드시 선관위에서 해임 절차를 주관해 해임을 결정해야 하는지.
회신: 질의의 동대표가 임원을 겸하는 경우 해임절차는 영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해임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당해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질의: 관내 공동주택에서 임기중 입주자 등과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동대표 해임 사유가 발생한 갑을 해임코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선관위에 갑의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요청함. 이에 선관위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에서 선관위의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한 경우 가능한지.
회신: 영 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선관위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관리 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질의: 당 공동주택의 동대표 임기기간 내에 사퇴한 동대표가 선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 대표회장직을 사퇴한 대표회장의 배우자가 임기 내에 선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관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대표회장이 동대표까지 사퇴한 경우라면 영 제5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대표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으며, 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을 선관위 업무로 하고 있으나, 영 제51조 제1항 제1의2에 의해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및 영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선관위 외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영 제50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의 동대표 등 선출에 관해 이 영 및 관리규약(영 제57조 제1항 제3의2호 선관위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질의: 사용자도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영 제50의2 제2항에 따라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질의의 입주자외 사용자도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동대표, 동대표 및 선관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주택법, 영: 주택법 시행령,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