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는 세대수에 비례해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비법인 사단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이 위법해 무효로 된 때의 직무수행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 6. 15.선고 2007다6307 판결).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당 동(선거구)의 입주자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이사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동별 대표자 임기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다만 임기산정시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유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 그 직계존비속인 아들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나 다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중임제한을 적용하는 규정은 일반 선거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의 경우 1세대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2010. 7. 6.) 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도 중임제한이 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중임제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동별 대표자를 준칙에서 정한 선거구별로 선출하도록 한 점 및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과 선출절차를 종전보다 강화시켜 놓은 점 등에 비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별 대표자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입주자 등이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란?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회의진행

·의결과정에서 회의체 의장의 지위를 가지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계약체결 등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당해 입주자 등을 대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며 관리주체의 관리비 수입·지출 등에 대해 입주자 등을 대표해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수를 말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ㆍ감사를 제외한 임원(이사ㆍ총무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규약으로 정한 정수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 유고시 권한 대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 유고시의 경우 그 직무대행에 관해 관계법령·준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관리규약으로 직무 대행자를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본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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