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직원이 입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경비실 등에 물건맡긴 후 분실됐다면 택배회사에 손배책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분실된 경우 경비실에 관리 소홀이 있을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택배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택배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 기준이 된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 택배 이용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48. 택배 및 퀵서비스업).

3. 택배 분실시 책임 소재
-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 후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시 경비실의 책임
경비실에 맡긴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시 경비실에 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아파트 경비실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실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90조).
- 분실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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