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는 선관위 구성 등 동대표 선거진행 못해

4. 공동주택 선관위 임무·역할 및 운영
·공동주택 선관위 임무
당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투표·개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한다.

※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아파트 분쟁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한 경우가 있으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법이나 준칙상의 업무집행 권한 등을 갖지 못하는 사실상의 조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동별 대표자 선거 역시 부적법함.

·공동주택 선관위 운영
공동주택 선관위는 그 구성원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해 관할선관위에 투표·개표 관리,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등의 업무지원 요청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선관위의 행정사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 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사무소에서 보관·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선출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 성격과 권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회의체 성격의 단체를 말하며(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예산확정이나 전기·도로·상하수도 등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구성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
입주자의 부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동은 나중에 입주자가 늘어나면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단지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② 구성단위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단위로 구성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구성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또한 동일 주택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나눠져 있는 경우 각각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③ 구성시 유의사항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예를 들어 먼저 입주한 동과 나중에 입주한 동의 대표자의 수를 차등해 구성하거나 세대별 거주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이는 세대수에 비례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택법규에 위반되며, 이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결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입주자의 정족수가 부족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정족수를 충족한 동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본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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