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선관위는 입주민들이 구성하는 독립된 상설기구

Q&A
Q. 주택법 시행령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는지?
A.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2010. 국토해양부 회답).

Q.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하는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 5만원이 의무규정인지?
A.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해 당해 공동주택 게시판ㆍ홈페이지 게재,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 국토해양부 회답).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및 운영
1. 공동주택 선관위
공동주택 선관위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상설기구를 말한다.
주요 임무는 당해 공동주택 임원선출·해임투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일이다.

테마가 있는 판례 이야기
공동주택 선관위의 소송당사자 능력
민사소송법에서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공동주택 선관위는 법인이 아님은 물론 사단·재단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선거에 관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임(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 4. 18. 아파트관리신문).

2.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및 위원 위촉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공동주택 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장(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사직·사퇴로 인해 5명에 미달하는 경우 5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방식으로 선출한다[호선(互選):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선거].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 위촉
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각 추천권자가 추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자를 공개모집해 위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대표회장이 추천한 자 1명
②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명
③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④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⑤ 경로회 이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⑥ 구·시·군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명(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임기 및 자격상실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 임기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다.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 자격상실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하거나 위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① 입주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③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으로서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의 경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④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본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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